"통화 내용 못 밝혀" vs "재판증거 신청"…이종섭-박정훈 측 공방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양측 변호인이 뉴스룸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진행했죠.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통화 녹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증거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두고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재훈/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자 화 안 냈어요. 조용히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개인전화로 걸려온 통화 내역이 포함된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 공개에 대해 '반칙', '거짓말' 같은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재훈/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정치하려는 행위 아닐까요? 이것은 반칙입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국방장관은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믿을 수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이 전 장관 측이 '업무상 통화'라며 앞으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박 전 단장 측은 재판 증거로 신청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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