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도行·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명훼 고소"…불특정다수 먼저 향했나

한기호 2024. 6.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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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 윤건영 "김 여사, 인도 방문 공세 관련 여권관계자 명예훼손 조만간 고소"
인물 특정은 아직…"국힘 명확한 근거없이 김 여사 호화 식사 한 듯 냄새 풍겨"
尹 순방에 "기내식 비용 공개해" 요구도…親野단체 "불순한 자들 고발" 가세
지난 5월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왼쪽).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 없이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오른쪽).<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2018년 단독 인도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단독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이라고 비판하는 '여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할 예정이다. 다만 인물을 거명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양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란 친야(親野)단체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는 인도 방문 공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 외교활동이다.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뭐냐"며 "근거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엔 '김정숙 특검법' 발의 의원도, 공개 추궁 의원도 있지만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한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며 "본인들 기내식비는 공개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공세를 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그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고도 했다.

같은 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김 여사 인도방문에 관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요청(초청장)에 따라 방문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 후 반납한 '샤넬 한글 자켓'에 대해선 "(한국 측 기증 요청을 거쳐) 국립한글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고 했다.

샤넬 자켓 거론은 옷값 의혹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신승목씨는 "악의적 비방 목적 및 '김건희 특검' 물타기 등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불송치됐다.

한편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문체부가 2018년 11월 4~7일 대통령 전용기(공군 2호기)를 이용한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지출항목 중 연료비(6531만원)다음으로 기내식비(6292만원)가 많았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단 것"이라며 고 이희호 여사의 전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전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며 "단독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했다. 또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없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 중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 간 기내식 비용으로 4인가족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썼다"고 추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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