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 정보' 언론에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윤유경 기자 2024. 6. 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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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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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후 단독보도…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수사 중 목숨끊은 이들, 20년간 241명"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배우 이선균씨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번 주 중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이 전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가 관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의 마약 혐의 관련 최초 보도였다. 이후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이씨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등의 보도가 쏟아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간부 경찰관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A씨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검과 경기신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B씨에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청구한 상태”라며 “A씨가 언론에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미디어오늘 영상 캡쳐.

한편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간 검찰 또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41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연대는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라며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권침해 방지법' 등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선균씨는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고,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의 사망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화예술인들은 이씨 죽음에 책임 있는 언론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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