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지켰어도 못 피해" 과속 사망사고 택시기사 금고형→무죄

김종서 기자 2024. 6. 4.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시속 70㎞ 제한도로에서 85㎞로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B 씨(83)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줬다.

1심은 A 씨가 과속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분석서를 보면 최소 37.72m 이전 피해자를 인식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증거와 감정서에서 드러난 피해자 식별 시점은 이보다 명백히 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