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지켰어도 못 피해" 과속 사망사고 택시기사 금고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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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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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시속 70㎞ 제한도로에서 85㎞로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B 씨(83)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줬다.
1심은 A 씨가 과속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분석서를 보면 최소 37.72m 이전 피해자를 인식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증거와 감정서에서 드러난 피해자 식별 시점은 이보다 명백히 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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