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1973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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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KBS 공중분해'와 '우파의 공영방송 장악'을 핵심으로 하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시나리오가 이행되고 있다는 스모킹 건이다.
분리징수는 7월부터 강행될 것이란 전망인데, 공영방송 KBS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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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찬성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절차의 불법성도 덮어줬고, 분리징수로 인해 재정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무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선고 직후 “헌재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됐다. 김의철 전 사장 시절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을 박민 사장은 무시하며 헌재의 위헌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 당일에 세미나 참석차 제주도 출장을 갈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그리곤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비아냥 속에 방송의 ‘ㅂ’자도 모르면서 KBS 사장이 된 만큼,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미래는 뒷전이고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의 정당성을 자인한 것이다.
목불인견(目不忍見), 최근 KBS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KBS 뉴스9’는 갈수록 연성화하고 있다. 주요 정치적 사회적 의제는 덜 다루고, 다뤄도 깊이가 없고 정권 친화적이다. 김의철 전 사장 시절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편파적이라며 쫓아내더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한다는 이를 자리에 앉혔다.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황당하게 불방시켰고,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의 거센 반발 등 큰 잡음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의 편향성을 비난했지만, 지금은 더욱 나빠졌다는 손가락질 속에 방송과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의 심한 외면을 받고 있다.
이 역시 예상됐다. 이미 2023년 9월 박민씨의 KBS 사장 공모 지원 무렵, KBS를 망가뜨리려는 거 아니냐는 시나리오들이 횡행했고, 올 3월 말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KBS 공중분해’와 ‘우파의 공영방송 장악’을 핵심으로 하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시나리오가 이행되고 있다는 스모킹 건이다.
헌재가 윤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분리징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분리징수는 7월부터 강행될 것이란 전망인데, 공영방송 KBS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넘어 인간형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여전히 주먹구구식 징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당장 올해만도 2600억원가량의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2월 KBS에서는 기자 14명 등 직원 87명이 특별명예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갔다. 여기에 더해 박민 사장은 조직 개편은 물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기능부전을 넘어 마비되고 실질적으로 와해될 수 있다. 시청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뒤집어쓸 것이다.
차라리 KBS를 1973년 이전의 국영방송으로 되돌리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해 정권 홍보 언론사로 만드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보수건 진보건 정권을 잡는 정치 세력은 홀가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민 사장은 올여름 파리올림픽에 비즈니스가 아닌 일등석으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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