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16년 만에 폐지… 예산 반영까지 3년→ 6개월 [R&D 투자 걸림돌 없앤다]
1000억 이상 사업 사전심사 도입
과기부,올 하반기 법령 개정 추진
野 반발, 국회문턱 넘기 쉽지않아
과기정통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세부 추진방안인 '대형 국가 R&D사업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업기간 3년→6~7개월 단축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는 패스트 트랙과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있다.
새로운 국가 R&D 투자 혁신방안은 1000억원 미만의 R&D 사업은 각 부처의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한다.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산 요구 전년도, 즉 사업 예산이 투입되기 2년 전 10월경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사전 검토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예타 제도로 인해 사업 시작까지 3년의 기간이 걸리던 것이 최장 6~7개월로 단축된다.
류광준 혁신본부장은 "각 부처가 직접 지출 한도 내에 기획안을 담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스스로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혁신본부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R&D 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승인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주요 R&D 사업은 혁신본부에서 예산배분 조정 절차인 심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류 본부장은 "사전 검토가 미진한 R&D 사업을 부처에서 계속 해야겠다고 할 경우 예산심의 단계에서 한 번 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0억원 이상 R&D 사전심사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단순 연구장비 도입이나 공간 조성형 사업은 별도 기술 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 관리도가 낮아 필요성, 활용 계획, 추진 전략 등을 중심으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같은 체계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이 수반되며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다.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도 이에 속한다.
이 같은 경우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 심사', 사업 준비 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 착수 여부 및 예산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 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대규모 예산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협의된 내용은 예타를 전담하고 있는 KISTEP 등의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에 참여하게 된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사업별로 검토단을 구성해 실무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본부 내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검토나 추진계획 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 조정한 뒤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양자기술 관련 R&D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이 개정안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2조원대로 기획했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예타에 들어가면서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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