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9·19효력정지에 “국민안전 위협시 필요한 행동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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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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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단체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엔 “자제 요청 어려운 상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 물가 불안을 거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심해 시추 성공 확률)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이번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 정도 된다는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차별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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