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행동 따라 확성기 재개”…9·19 군사합의 전면 무력화

권혁철 기자 2024. 6.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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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구실을 해오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가 5년8개월 만에 전면 무력화됐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과 충돌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해온 9·19 군사합의가 사라져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9·19 군사합의를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할 때 도발해왔다"며 "합의 효력 정지로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 대비태세를 튼튼하게 갖추는 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막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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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후 5년 8개월 만에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지난 1월5일 연평도 해병대 K-9 자주포가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반도 평화의 구실을 해오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가 5년8개월 만에 전면 무력화됐다. 남북 접경지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를 언급하며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하자,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처 이후 접경지역에서 재개 가능한 군사활동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이남 5㎞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기동훈련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북 확성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를 갖춰놓고 북한 상황에 맞춰 시행하겠다”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성기를 운영할 것인지는 작전수행 관련 내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에 24곳(고정식)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 있었으나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철거돼 인근 부대에 보관 중이다.

북한 추가 도발에 달린 대북 확성기 재개와 달리, 접경지역 사격·기동훈련은 앞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별 자체 훈련 계획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하자 백령도, 연평도 해병대가 K-9 자주포, 전차포로 해상 사격훈련을 이미 재개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때 “기간을 정해”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날 정부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지만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정부는 그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쪽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오물 풍선 날리기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과 충돌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해온 9·19 군사합의가 사라져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9·19 군사합의를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할 때 도발해왔다”며 “합의 효력 정지로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 대비태세를 튼튼하게 갖추는 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막는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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