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군사훈련 전부 복원… “대북 확성기는 北 상황 따라”

최현욱 2024. 6.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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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지대(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포함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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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합의 효력정지안 재가
軍 “北 도발 땐 ‘즉·강·끝’ 응징”
초소 진지 공사하는 북한군 -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지대(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포함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만큼 향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효력 정지의 실무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오후 2시쯤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사에서도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를 향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달아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합의 상대방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해 공식 브리핑을 통보 절차로 간주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설명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효력 정지와 함께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5㎞ 내,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시 이북~북측 통천군 이남 수역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지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 사격,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다연장로켓·자주포·함포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제약 없이 실시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훈련을 실시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군별로 계획해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훈련 시점을 특정 짓지는 않았다.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의 경우는 통상 준비 기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올여름 안에 훈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 외에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KBS에 출연해 “확성기 방송은 할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도발 행위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피해의 경우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관련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에 대비해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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