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된다 해도…전공의 “모욕 당해, 돌아가겠냐”

임재희 기자 2024. 6.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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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 전인 지난 2월7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해, 앞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반의 자격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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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명령 철회…사직서 수리도 가능
복귀시 전문의 될 수 있게 여러 방안 검토 중
전공의 “여전히 사직하자”…복귀 가늠 어려워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업무 개시와 진료 유지 등 전공의에게 발령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등의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전인 지난 2월7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해, 앞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반의 자격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가 될 수 있게 자격 취득 규정에 예외 조처도 마련한다. 올해 전공의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던 레지던트 3·4년차는 지난달 말로 수련 공백 기간이 석달을 초과해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가 규정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내년 전문의 시험 이후 추가 수련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과 추가로 전문의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수련 기간 1년을 채우기 어려운 인턴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내년에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원래 병원으로 돌아오면 행정처분은 물론 경력을 쌓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이달 말 복귀 상황을 점검한 뒤 여론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얼마나 돌아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한겨레에 “복귀하는 전공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다 같이 사직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도 “올해 1월 병상 가동률이 90% 밑으로 떨어지니까 (수익 악화를 우려해) 주변 119에 전화해 우리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등 난리가 났었다”며 “온갖 모욕을 다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병원에 전공의들이 병상 가동률을 올리려고 돌아가겠느냐”고 했다.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에도 의료계 반발은 이어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전체 교수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7일 낮 12시까지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하는 ‘총파업’을 포함해 대정부 투쟁 방안과 동참 여부를 묻는 회원 대상 투표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우려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 목적의 동맹휴학은 승인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입장에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동맹휴학 승인과 관련한 것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법령상 안 되는 것”이라며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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