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서 특고·플랫폼 적용 놓고 팽팽한 노·사간 기싸움

전종휘 기자 2024. 6.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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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치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결정 때 생계비 반영 문제를 두고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배달플랫폼노동자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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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결정 ‘생계비’ 기준 놓고도 논쟁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내년치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결정 때 생계비 반영 문제를 두고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배달플랫폼노동자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며 “도급제 형태 근로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려면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인정의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은 작업 건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선 시간급이 아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류 전무의 주장처럼 ‘노동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최저임금법에 없다. 최임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된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의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두고도 노사 간 설전이 이뤄졌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월 246만원으로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류 전무는 “월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까지 포함해 산출한 평균값이어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긴 적절치 않다”며 별도의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두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미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50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 뒤 열린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해 식당·숙박업 등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이 한 차례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공익위원의 언급도 나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경영계가 (특정 업종 최저임금을) 더 낮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의 특정 업종 구분 방식이란 게 베이스(기본)를 조금 올리고 그 업종에 대해선 지불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인상하되 인상 폭을 차등하자는 주장일 수도 있고 국가 기준을 정하고 노사 합의 때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노사가 합의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이 그동안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엔 단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다른 얘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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