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사회적 합의 뒷받침 [토크노미 코리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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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법규로 마련되는 규칙의 체계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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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본체계가 지향하는 공익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규제란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가 합쳐진 말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규제는 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규칙과 제도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누구든지 가상자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체계 요소로서 법적보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 지를 명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기술적, 경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사이버 복원력을 갖춰야 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가상자산 매매시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권한이 있을 때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게 "법 위반 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공익신고자 보호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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