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시그널] 로또 안 부럽다…‘줍줍’의 모든 것

KBS 2024. 6. 4. 18: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또 당첨금 평균 21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벌 기회, 아파트 청약에도 있죠?

속칭 줍줍이라고 부르는 청약들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올라서 청약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지만 줍줍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김인만의 복덕방 줍줍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줍줍하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줍줍은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줍줍의 모든 것, 첫 번째. 임의 공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분양 물량을 청약받는 기회인데요.

유주택자들도 가능하고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뭐 하러 줍줍하느냐 싶죠?

타워팰리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초고가 단지들은 모두 한때 미분양 단지들이었습니다.

입지도 상품도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미분양이 된 거라면 진흙 속 진주를 캘 기회인 거죠.

다만 정말 진주인 곳인지는 잘 가려봐야 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줍줍, 무순위 사후 접수.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잔여 물량을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들도 가능합니다.

분양가도 2~3년 전 본청약 그대로일 때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십만 대 일까지 가기도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한 물량들도 무순위 청약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그 판단이 혹시나 맞는 것이 아닐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 취소 재공급입니다.

조금 전 무순위 유형이 당첨자가 아예 계약을 안 한 물량이라면 이 유형은 계약은 했는데 이후에 취소된 물량입니다.

무순위와 마찬가지로 청약 당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순위는 전국에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다 가능하지만 이 유형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 취소분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계약 안 한 물량인데요.

네 가지 줍줍 가운데 유일하게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도 적용이 되죠.

최근 청약 만점자가 당첨됐다는 래미안 원밸리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져봤다면 이제 줍줍 나서면 되는 걸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줍줍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

줍줍은 아파트가 완공됐거나 거의 다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몇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돈을 급히 만들 자금 여력이 없다면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묻지 마 청약에 나섰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줍줍만큼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꽤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시그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