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살해’ 피의자는 65세 박학선…경찰,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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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6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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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6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범행 이후 5일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알려지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내부 인사와 의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해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를 심의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경찰이 일명 머그샷(신상정보)을 공개한 첫 사례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40여분 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박씨는 범행 이후 택시 등을 갈아타며 도주했으며 경찰은 추적 약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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