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해자는 `1+1주택` 권리 없어"… 북아현3구역, 조합원 임의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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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등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해 '1+1주택' 권리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업계와 법조계에선 조합이 조합원을 임의로 선택해 1+1주택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조합원의 1+1주택 권리를 취소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조합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의 1+1주택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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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권리 취소는 불가능"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등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해 '1+1주택' 권리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조합원 권리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조합원 상당수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이달 중순 총회를 열고 '사업방해자의 1+1주택 신청 배제 승인의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회 참석자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들 조합원에 대한 1+1주택 신청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재개발 1+1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된 조합원의 권리다. 당시 정부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지지분이 넓은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2채를 조합원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사업방해자'로 몰아 그들의 권리를 취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아현동 일대에 최고 32층·47개 동·4739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은 GS건설·롯데건설이 맡는다.
정비업계와 법조계에선 조합이 조합원을 임의로 선택해 1+1주택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형평성이 침해된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조합이 조합원을 사업방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권리도 없다.
조합 내부에선 집행부가 1+1주택 축소를 추진하는 것을 상당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원의 1+1주택 권리를 취소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이 지난해 예상한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9억8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아직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마친 것이 아니어서, 조합원 분양가는 추후 10억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특정 조합원들을 사업방해자로 몰더라도, 사업을 방해했다는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 향후 총회 효력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개발 사업성 감소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조합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의 1+1주택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 변호사는 "조합이 1+1조합원 중 일부에 대해선 권리를 허용해주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또 조합이 '사업방해'라고 판단한 대부분의 행위가 실제로는 조합원이 가진 권리 내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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