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경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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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구속)씨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공개된 박학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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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구속)씨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된 박학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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