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토큰증권 부작용 파악하고 해결해야" [토크노미 코리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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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토큰증권(ST) 활성화 관련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ST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작용도 함께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후 패널토론에서는 신 담당을 비롯해 오상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나와 ST사업의 확장 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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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한국형 토큰증권(ST) 준비 전략
토큰증권 발행·유통 법제화된 싱가포르
금융기관·핀테크기업 다양한 사업 추진
한국 ST도 발전위해 먼저 법 제정 필요 세션2>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패널토론에서 신희진 교보증권 신사업담당은 싱가포르 등 주요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ST 발행·유통 등 법제도가 정비된 싱가포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도 S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투자 범위를 해외 기반의 자산으로 확장, 싱가포르의 핀테크 회사가 미국 현지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ST를 구성할 수 있다. 신 담당은 "블록체인 기반 ST 사업은 확장성과 상호 호환성이 중요하다"면서 "각 위치에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합종연횡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후 패널토론에서는 신 담당을 비롯해 오상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나와 ST사업의 확장 방안 등을 모색했다.
■ST 핵심은 법제화
ST사업의 확장을 위한 전제 조건은 ST의 법제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마련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개정법 시행을 통해 ST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신 대표는 "연내 ST 법제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충성 완화를 통한 기초자산 요건 개선과 증권신고서 간소화부터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ST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라는 점을 내세웠다.
오 국장은 "보충성 완화 관련해서 공감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증권신고서 프로세스 개선 역시 (패스트 트랙 등) 별도 절차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RWA도 병행돼야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RWA는 유동성 증가와 부분 소유권 확보는 물론 거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즉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큰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신 담당은 "현재 선진시장에서는 RWA에 대한 토큰화가 기관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 확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RWA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솔루션 △차세대 기술 인프라 △디지털 자산 수탁 △상장, 트레이딩 및 결제 환경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담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운영되는 기술 인프라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실행 경험, 디지털 자산 수탁 및 거래에 관한 인프라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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