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자본시장법 연내 통과돼야 [토크노미 코리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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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은 새로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투자자, 금융당국의 3박자가 맞물려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신 대표는 "S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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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는 한국형 ST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 관련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신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현재로선 유의미한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 대표는 "S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증권의 ST는 제도화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형 증권에 대한 토큰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정형 증권의 토큰화가 먼저 이뤄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현물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해외에서 더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국내 ST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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