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송 3법 재추진 결의…"언론탄압 국정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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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야당은 오늘(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공대위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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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방송 3법'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에 공동 행동을 결의하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7개 야당은 오늘(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정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대위 출범식에는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언론노조 KBS·MBC·EBS·YTN·TBS 지부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공대위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도 11일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해 상임위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대위는 방송3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공동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공대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대위 출범식 후 국회 본청에서 당 언론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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