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도 증권 성질 가지면 규제 [토크노미 코리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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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같은 상품 발행·유통시 투자자가 대금 지급을 대가로 받게 되는 권리의 '실질'에 따라 증권으로서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다시 강조했다.
증권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는 조각투자와 ST 발행과 거래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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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금융감독원 오상완 기업공시국장은 "증권은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과 무관하게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은 나머지와 달리 발행 사례가 없었고, 주식·채권·펀드 대비 이해가 어려웠다.
첫 논쟁은 뮤직카우가 상품으로 내놓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촉발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뮤직카우는 그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아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이후 문제가 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개사가 판매한 실물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도 증선위에서 증권으로 인정됐다. 역시 사업구조를 바꾸고,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새로 시작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는 조각투자와 ST 발행과 거래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규정했다.
오 국장은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혁신성이 인정될 때만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며 "가상자산이라도 해도 증권의 성질이 인정되면 규율 대상"이라고 짚었다.
특별취재팀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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