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4월 총선서 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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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 등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 후보자의 예비 선거사무원인 율동팀원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단체 회원인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이들에게 25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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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 등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 후보자의 예비 선거사무원인 율동팀원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단체 회원인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이들에게 25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상 허용된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인지한 금품제공행위 역시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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