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마늘' 명칭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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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표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4일 단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63민사부는 단양의 한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농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단양마늘'의 지리적 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가 소송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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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표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4일 단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63민사부는 단양의 한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농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A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을 취급.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이라는 표기를 해 판매했다.
이에 2007년 5월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단양마늘'의 지리적 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가 소송를 제기했다.
해당 업체 제품의 마늘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단양 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며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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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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