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는 65세 박학선…'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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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박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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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박씨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박씨와 이별하기 위해 자기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통보에 격분한 박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박씨는 사건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체포됐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3일 사건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다.
한편, 박씨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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