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김정숙 여사,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 먹어… 명예훼손 고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하면서 과도한 식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김 여사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시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고소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법적 검토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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