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덜덜 떨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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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0)의 첫 재판을 열었다.
한편 공범인 20대 박모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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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어깨를 덜덜 떨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0)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씨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밝혔다. 수의를 입은 박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그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한다. 박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다.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공범인 20대 박모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받는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는 불기소 처분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이다.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31·구속) 등 3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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