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권 발판 명분 쌓나

김세희 2024. 6.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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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가 전국단위 등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안 등이 주된 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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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 시한 개정 돌입
중진 의원 중심 논의 예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가 전국단위 등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주 내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전날(3일) 4선·5선 의원을 대상으로 오찬과 만찬을 하며 선수별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당원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각론을 두고 일부 우려가 표출된 것을 알려졌다.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안 등이 주된 논의였다. 다만 사퇴시한 정비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 없이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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