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세금부터 챙기는 與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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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형 '재탕 법안'을 내는 가운데 여당은 세제 혜택으로 지역구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의원의 소속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부산 북을 초선인 박성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톤세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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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 폐광지 간접세 면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형 '재탕 법안'을 내는 가운데 여당은 세제 혜택으로 지역구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대체로 일몰이 예정된 조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의원의 소속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부산 북을 초선인 박성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톤세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톤세제 기한을 5년 늘리도록 했다. 톤세제란 선박의 순톤(t)수,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다. 박 의원은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이철규 의원은 폐광 지역에 적용되는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폐광 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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