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강명연 2024. 6.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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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개 결정에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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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잔인하고 피해 중대…증거 충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씨.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공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13시간여만에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지난 3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심의위는 박씨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의결 결과 등을 고려해 최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개 결정에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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