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임대 만료 부서 '백석업무빌딩'으로 이동

신진욱 기자 2024. 6.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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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부서 외부 임대 건물에 뿔뿔이
행정 효율성 '뚝'...매년 예산 낭비
이동환 시장 "시민 불편 최소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임홍열 의원 시정질문에 답하며 밝혀
4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이 이동환 시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외부 임대 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

이동환 시장은 4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민주·고양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외부 임대 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41개 부서가 임대건축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외부청사 임대료 역시 매년 12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청사 관련 대립이 지속돼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은 물론 기회비용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협소한 청사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백석업무빌딩 일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소통·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요진개발이 기부채납한 백석업무빌딩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이날 임홍열 의원은 ‘근거없는 시청사 백석이전과 신청사 건립의 데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의 법제처 법령입안기준 위반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 및 시설물 공실에 따른 손해액 등 예산 낭비 ▲백석업무빌딩을 다른 용도(청사100%)로 사용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의회 의결 필요 ▲미착공으로 인한 투자심사 유효기간 만료 및 개발제한구역 환원으로 인한 사업 무산 등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답변에서 국민의힘 신현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경기일보 2024년 5월30일 인터넷)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신청사 문제에 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의 논의 끝에 나온 사회적 합의안이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백석업무빌딩 내부 모습. 신진욱기자

준공 후 비어 있는 백석업무빌딩의 월 예상 임대료가 법원의 감정가에 따르면 약 5억9천만원에 달해 현재까지 약 8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청사를 이용 중인 부서를 백석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68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각종 민·형사 소송까지 고양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시장은 “미래에 발생한 효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맞받았다.

한편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내년 말까지 직접적인 계약행위가 없으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오는 2026년 6월13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환원된다.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시 소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과와 도시정비과가 포함된 도시혁신국을 올해 안에 백석빌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전에는 이미 책정돼 있는 임차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임 의원은 3곳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백석빌딩은 직선거리로 4k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시의 일부 부서를 이전할 경우 시청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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