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확성기는 북 상황 따라 판단"

이채윤 2024. 6.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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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개한 뒤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서북도서) 해병대 해상사격과 육군의 전방 지역 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 등을 기획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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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일대 포병·함포 사격 훈련 재개
▲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대북 전단 살포든 이제는 제약이 없다”면서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은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그는 “대북 확성기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달리 접경지 군사훈련은 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개한 뒤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서북도서) 해병대 해상사격과 육군의 전방 지역 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 등을 기획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전방 포병사격 때 사격지역을 바꿔 시행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상 표적에 사격할 수 있게 된다”며 “해당 부대의 작전지역에서 사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위치해 포병부대가 이용할 수 없었던 포병 사격장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훈련장을 포함해 3개였는데 이제는 이곳에서도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전방 지역 훈련장 내 포병사격 재개 준비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북 도서 해병부대도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할 수 없다는 9·19 군사합의 조항 때문에 K-9 자주포 사격은 내륙으로 이동해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 부대의 작전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서북 도서 K-9 사격훈련도 이르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 중단한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재개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은 9·19 합의가 있다고 도발하지 않은 게 아니고 9·19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며 “9·19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면 그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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