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에 파손된 차, 보상받을 길 열릴까…법 개정 추진

선담은 기자 2024. 6.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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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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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이날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건물 물탱크나 유리창,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가 잇따랐지만, 법적 보상 근거가 없는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피난, 통행 제한, 영업 금지 등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지만,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도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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