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기업, 주주에 배당액 미리 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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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 5곳 중 4곳은 주주에게 배당액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며 배당에 중점을 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발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2023년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214곳의 핵심 지표 준수율은 평균 59%였다.
기업 5곳 중 4곳에서는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에 배당액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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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한다지만 관련법 미비
국내 주요 기업 5곳 중 4곳은 주주에게 배당액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이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며 배당에 중점을 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발표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2023년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214곳의 핵심 지표 준수율은 평균 59%였다. 1년 전 66%보다 낮아진 것이다. 핵심 지표는 금융당국이 선정한 항목 15개로 구성된다. 기업이 스스로 항목별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핵심 지표 중 ‘집중투표제 채택’의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전체 기업의 4% 수준인 9곳만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 집중투표제란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새로 포함된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의 준수율도 19%에 그쳤다. 기업 5곳 중 4곳에서는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이 지난 뒤에 배당액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배당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채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 미국 등과 달리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이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이는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결산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미리 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분기 마지막 날로 못 박고, 관련 이사회 결의는 이후에 하도록 정해둔 탓이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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