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원 환급받는다더니"…삼쩜삼, 과장·과다광고 논란 '계속'

김가은 2024. 6. 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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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과장 광고 논란 휩싸인 삼쩜삼
세무사회, 국세청·공정위·개인정보위에 신고
"정부 지침 따라 사업 진행, 정부 판단 따른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1인 평균 19만7500원 환급. 내 숨은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세무 업무 ‘도우미’로 시장에 나선 택스테크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과장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케팅 문구를 보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으나 예상 환급액과 달리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납부액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신고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쩜삼 마케팅 광고(사진=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
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이용자들은 “3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수수료를 입금했는데 3주 뒤에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8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했다. 수수료 환불도 안됐다”고 언급했다.

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숨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콘셉트에 입소문을 타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삼쩜삼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실제 환급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까지 현혹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삼쩜삼이 고객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13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일삼고,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이용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세무사회 제공)
실제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위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며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게 했으나, 제공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삼쩜삼이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세청에도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신고를 넣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처럼 기존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파기 및 보유 금지’를 명령한 개인정보위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세액 과장 논란의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은 ‘예상 환급세액’이고, 실제 환급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며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환급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차액을 보존해주고 있다”며 “오차범위도 3% 수준으로, 정확도는 96%”라고 덧붙였다.

다만 광고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위나 국세청, 개인정보위로부터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한 소명 요청이나 문건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판단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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