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링’ 출시 앞둔 삼성전자, 美법원에 특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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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링'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가 경쟁사에 대해 미리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그동안 오우라의 행보와 공식 논평을 보면 미국 스마트 반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주장을 계속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우라가 소송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기술 5개를 적시했다.
삼성전자가 이 특허 기술들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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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권 침해 아니라고 선언해달라”
‘갤럭시 링’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가 경쟁사에 대해 미리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삼성전자는 스마트 반지 전문업체 오우라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오우라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그동안 오우라의 행보와 공식 논평을 보면 미국 스마트 반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주장을 계속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오우라가 소송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기술 5개를 적시했다.
삼성전자가 이 특허 기술들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구 사항이다. 이와 별도로 특허심판원(PTAB)에 해당 특허권들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이 문제 삼은 것 중에는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특허번호 178)’ 특허기술도 있다. 이 특허 기술은 오우라가 서큘라, 링콘 등 경쟁업체들을 제소할 때 사용했던 특허 기술이다. 삼성 측은 “스마트 반지에 센서, 배터리, 회로 기판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라는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179 특허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우라는 울트라휴먼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 “스마트 반지에 LED 센서, 모션 센서, 블루투스 기능 등을 탑재한 것이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오우라가 사실상 모든 스마트 반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트집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서나 배터리 같은 일반적인 부품, 혹은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 점수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갤럭시 링 하드웨어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6월 중순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쯤 미국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링에는 삼성 건강 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수면, 활동, 심박수 등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점수’를 보여주는 갤럭시 링의 스크린 샷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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