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정은철 의원 공동발의...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가결
관내 우수 생산상품 판로확보에 긍정적 영향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가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게 됐다.
4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제3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지역 경기둔화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리지역 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조례 가결로 인해 구리시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구매촉진 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업무지침 배포 ▲우선구매 대상 규정 ▲업체 및 상품정보 제공 ▲우선구매촉진 기준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상품과 업체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와 공공기관부터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관내 상공인들의 우수한 상품 정보를 정립하여 제공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침체되는 구리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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