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어든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6.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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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게 된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프로그램이다.
새 시행령상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한 번은 10%나 15%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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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게 된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프로그램이다. 새 시행령상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한 번은 10%나 15%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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