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꺼내자마자 노동계 반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6.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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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이어갔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분석 등을 심의자료로 채택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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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차 전원회의
勞 "특고·프리랜서도 보장을"
경영계 "사업주라 적용 불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이어갔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분석 등을 심의자료로 채택했다.

이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은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쳤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500원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근로자 측 요구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근로기준법 5조 3항에 도급 근로액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 운영과 관련해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법정심의 기한은 6월 27일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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