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폐지로 R&D 속도전…사후검증은 강화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6. 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때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1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평균 예타 기간만 3년이 넘는 만큼 기술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해 신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던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R&D 예타 폐지 추진방안을 포함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R&D 예타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년만에 예타제도 사라져
예산 1000억 미만 R&D사업
2년이상 빨리 연구착수 가능
1000억 이상은 3개분야 구분
맞춤형 심사통해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때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1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평균 예타 기간만 3년이 넘는 만큼 기술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해 신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던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막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R&D 예타 폐지 추진방안을 포함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이후 R&D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해왔으나 연구 현장에서는 폐지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신속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R&D에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예타 제도 폐지로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착수는 2년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사업도 예타를 폐지한다. 다만 기획 부실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1000억원 이상의 R&D는 '연구형 R&D' '시설장비' '체계개발' 3개로 분류해 관리한다.

연구형 R&D 사업은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한다. 짧은 예산 심의 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 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는 기존 예타처럼 신규 R&D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입자가속기 등 시설장비와 위성·발사체 등 체계개발 사업은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 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 사업은 필요성과 활용계획,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심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동 건립 등 일반건축 사업은 기재부의 일반 예타를 그대로 적용한다.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관리도가 높은 사업은 2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 사업 준비 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 착수 여부와 예산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로 나눠 실시한다. 시설 구축과 체계 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토와 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R&D 예타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재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