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또 통계 조작… 이번엔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시

배민영 2024. 6. 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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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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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파장
홍남기, 2060년 최대 153% 보고받자
“두 자릿수로 떨어뜨려라” 지시 내려
기재부 국장, 81.1%로 낮춰서 재보고
예타면제 심사, 국가정책 추진사업 10호
총 64개 중 63개 면제 받아 부실 운영

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것처럼 꾸몄다는 감사 결과에 이어 또 다른 통계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이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29.6~153%에 달할 것이란 수치를 보고받자 이를 두 자릿수로 떨어뜨리라고 지시했다.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였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홍 전 부총리는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원칙 대신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대로면 통상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재량지출이 실제와 달리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인가.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부총리의 방식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 국장 A씨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심의 조정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홍 전 부총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낮춰 재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승인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 같은 산출 방식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의도로 적용한 명백히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원칙대로 재산출한 2060년도 채무비율은 148.2%였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 전 부총리에 대한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국장 A씨에게는 주의 요구했다.

예타 부실 운영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국가정책적 추진사업’(10호 사유) 등 일부의 경우 심사를 거쳐 면제된다. 그런데 2014~2022년 10호 사유를 내세운 사업 64개 중 63개(99%)가 예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 구체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도 29개 있었는데, 이들 전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예타를 면제했다.

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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