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 받고 공공시설은 입주민만?…‘원베일리’ 펜스 추진 논란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6.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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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로 떠오른 래미안원베일리가 펜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는 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간 논의하고 있다.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한 만큼 원베일리 측은 서초구청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베일리 펜스 설치 여부 건과 관련해 서초구청 측은 "담장 무단설치 행위 발생 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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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전경. [사진 = 배윤경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로 떠오른 래미안원베일리가 펜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출입하면서 보안 문제를 비롯해 단지 시설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존재하는 데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초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행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는 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주재로 현안 설명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설명회에서 원베일리 측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펜스 설치 의견을 최근 물은 결과 찬성 73%, 반대 27%가 나왔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한 만큼 원베일리 측은 서초구청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펜스 위치 및 설치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 시간대에 펜스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원베일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이 상시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주로 아파트 단지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지구 내 설치하도록 정한다.

공공보행통로 진입을 막는 펜스는 위반건축물로 지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담장 설치는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지자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반포대로변에서 한강까지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으로 조성, 지하철역에서 세빛섬까지 지하로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래미안원베일리 단지. [사진 = 배윤경 기자]
또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원베일리는 용적률 등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약속된 공공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는 스카이커뮤니티, 북카페,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등 13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 단지를 조성한 이후 입주민 편의를 위해 펜스를 설치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입주민이 외부인으로 인한 불편감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인근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펜스를 친 뒤 입주민과 방문객만 허용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어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다수 오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총 759m구간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의 협의가 없었고 결국 2020년 5월 건출물대상 상 위반건출물로 등재돼 담장을 설치한 조합장이 법 위반으로 고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베일리 펜스 설치 여부 건과 관련해 서초구청 측은 “담장 무단설치 행위 발생 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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