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원 훔쳐 달아난 50대 검거…"빚에 쪼들려서"

서주영 기자 2024. 6.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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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회사 자금 수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은행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회사 동료 B(60대)씨가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차 안에 있던 현금 6억1000만원 중 3억3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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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A씨가 훔쳤다가 경찰에 압수된 현금 (사진=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회사 자금 수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은행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회사 동료 B(60대)씨가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차 안에 있던 현금 6억1000만원 중 3억3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청주 시내 은행 여러 곳을 돌면서 회사의 거래 대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의 주 거래처는 고물상으로 관례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경기도 광명역 물품 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했다. 이후 인천에서 지인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를 타고 와서 돈을 회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범행 29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대전의 지인 집에서 머물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남은 2억4000만원과 A씨 차량을 압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 빚진 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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