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알아서 해" "자체 단속 힘들어"…'소풍철' 경찰-학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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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철을 맞아 버스기사 사전 음주단속을 두고 경찰과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출발 전 운전자 음주 감지는 학교나 운수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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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철을 맞아 버스기사 사전 음주단속을 두고 경찰과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출발 전 운전자 음주 감지는 학교나 운수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 업무가 과중하고 음주측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자체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8일 각 시·도 경찰청에 '현장체험 학습 등 단체이동차량 음주 감지 조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전달했다.
차량 이동 전 운송사업자나 학교 측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해야 하고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출동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음주 감지는 △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 1차 실시 △학교 측이 출발 전 필요 시 실시 △2, 3일째 숙박지에서 실시하고 △경찰은 학교 측이 운전자 음주를 감지하거나 의심할 경우 112 신고 등을 통해 요청을 받으면 현장에 와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지침이 전달된 것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1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이동차량에 대해 관행적으로 경찰서에 음주 감지를 요청해 왔고, 경찰은 현장 체험학습이 몰리는 5·6월이 되면 행정력 한계를 호소해 왔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아이들이 소풍을 자주 가는 시기마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 해준 적 있는데 몇몇 학교는 이를 당연히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 업무가 과중하다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음주 측정 외에도 안전 교육과 인원 점검, 자리 배치 등 신경 쓸 일이 한 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나 일선 교사 중에선 음주 측정이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대부분 학교가 제대로 된 음주측정기를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우리 지역은 업체 측이 음주 여부를 측정해 학교 측에 결과를 전달해준다"며 "다른 지역은 여전히 교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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