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알아서 해" "자체 단속 힘들어"…'소풍철' 경찰-학교 갈등

오석진 기자 2024. 6. 4.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체험학습철을 맞아 버스기사 사전 음주단속을 두고 경찰과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출발 전 운전자 음주 감지는 학교나 운수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현장체험학습철을 맞아 버스기사 사전 음주단속을 두고 경찰과 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출발 전 운전자 음주 감지는 학교나 운수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 업무가 과중하고 음주측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자체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8일 각 시·도 경찰청에 '현장체험 학습 등 단체이동차량 음주 감지 조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전달했다.

차량 이동 전 운송사업자나 학교 측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해야 하고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출동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음주 감지는 △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 1차 실시 △학교 측이 출발 전 필요 시 실시 △2, 3일째 숙박지에서 실시하고 △경찰은 학교 측이 운전자 음주를 감지하거나 의심할 경우 112 신고 등을 통해 요청을 받으면 현장에 와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지침이 전달된 것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1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이동차량에 대해 관행적으로 경찰서에 음주 감지를 요청해 왔고, 경찰은 현장 체험학습이 몰리는 5·6월이 되면 행정력 한계를 호소해 왔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아이들이 소풍을 자주 가는 시기마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 해준 적 있는데 몇몇 학교는 이를 당연히 생각한다"고 했다.

수학여행단/사진=뉴시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 업무가 과중하다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음주 측정 외에도 안전 교육과 인원 점검, 자리 배치 등 신경 쓸 일이 한 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나 일선 교사 중에선 음주 측정이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대부분 학교가 제대로 된 음주측정기를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우리 지역은 업체 측이 음주 여부를 측정해 학교 측에 결과를 전달해준다"며 "다른 지역은 여전히 교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