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가구 입찰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샘넥서스(1억5000만원), 넵스(1억5000만원), 에넥스(2억원), 넥시스(1억5000만원), 우아미(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1억원), 리버스(1억원) 등 나머지 업체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찰 담합을 알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른 업체 책임자 11명에겐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구업체와 관련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주방 및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강민우 기자 / 박준형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억 주고 산 땅 3천만원 됐다”…한류스타서 농부된 김현중 ‘깜짝근황’ - 매일경제
- “우리가 안 사주면 어디에 팔건데?”…러시아 가스값 후려치기 나선 중국 - 매일경제
- “화사도 이車 사려고 줄섰다”…3분 완판, 한국女가 벤츠보다 사랑했다 [최기성의 허브車] - 매
- “정말 한국에서 엄청난 기름이 나온다고?”…50년 산유국 도전, 최대 분수령 - 매일경제
- 사표 낸 전공의, 일반의로 재취업 할까…정부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 - 매일경제
- “고백 좀 그만해요. 아저씨들아”…女알바생의 호소 - 매일경제
- 앨범 75억원어치 보내놓고…“100억 기부했으니 선처” 김호중 팬 발언 ‘논란’ - 매일경제
- “돌 튀어 차 유리창 박살났는데”…보험사는 “차보험 대물보상 안돼” 왜? - 매일경제
- “인기 시들해졌다지만 여성에겐 최고”...지자체 女공무원 비중, 男 역전 - 매일경제
- ‘ML 포스팅 도전’ 김혜성, 오타니·손흥민과 에이전시 한솥밥…“운동에만 전념하도록 도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