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가구 입찰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

강민우 기자(binu@mk.co.kr), 박준형 기자(pioneer@mk.co.kr) 2024. 6.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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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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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前한샘회장은 무죄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샘넥서스(1억5000만원), 넵스(1억5000만원), 에넥스(2억원), 넥시스(1억5000만원), 우아미(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1억원), 리버스(1억원) 등 나머지 업체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찰 담합을 알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른 업체 책임자 11명에겐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구업체와 관련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주방 및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강민우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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