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병력 없는 자살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해야"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6.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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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생전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기록이 없어도 우울증을 겪은 정황이 포착되면 보험사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대부분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 대법원은 진료 기록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망자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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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스트레스·우울증 증세 등
스스로 제어 못 하는 상태였다면
병원기록 없어도 정신질환 인정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생전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기록이 없어도 우울증을 겪은 정황이 포착되면 보험사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대부분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 대법원은 진료 기록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망자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아내 A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남편 B씨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와 육아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2월 야근 후 귀가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이 사건을 심사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생전에 정신과 진료 이력 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1억8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비록 진료 기록은 없지만 A씨가 생전 업무량 폭증과 육아 병행, 육아휴직 연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 당시 일시적으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업무 부담 등이 사망 직전 극도로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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