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軍 소음 피해 주민 112명에 보상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는 군 소음 피해 주민 11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총 2566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제21항공단 소음대책 지역으로 화산면, 청통면, 신녕면 주민들이 대상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주민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군 소음 피해 주민 11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총 2566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제21항공단 소음대책 지역으로 화산면, 청통면, 신녕면 주민들이 대상이다. 1~3종으로 구분해 주거 기간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올해분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내용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환경보호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주민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