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軍 소음 피해 주민 112명에 보상금 지급

이은희 기자 2024. 6. 4.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는 군 소음 피해 주민 11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총 2566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제21항공단 소음대책 지역으로 화산면, 청통면, 신녕면 주민들이 대상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주민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심의위, 총 2566만2000원 결정
7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천시청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군 소음 피해 주민 11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총 2566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제21항공단 소음대책 지역으로 화산면, 청통면, 신녕면 주민들이 대상이다. 1~3종으로 구분해 주거 기간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올해분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내용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환경보호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주민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