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구역이었던 접경지역에서 군 사격·전술 훈련 재개···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곽희양 기자 2024. 6.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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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합의’ 중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그간 군사적 완충지역이었던 접경지역에서 군의 사격·전술 훈련이 재개된다. 이로 인해 북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공중 적대행위 중지)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상공의 비행을 재개했고, 이번에 지상·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후 조용하던 MDL과 서해 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로 주목받게 됐다.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재개된다. MDL 5km 이내에는 3곳의 군 사격장이 있다. 공동경비구역(JSA)에 다시 화기와 감시장비를 들이고, 제거했던 지뢰를 다시 매설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일부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복구될 수 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인 서해의 덕적도~초도, 동해의 속초~통천 지역 인근에서 포병·함포 사격이 재개된다. 함정의 기동훈련 등 전술 훈련도 진행된다. 포문을 개방한 상태로 북한의 도발에 대기하게 된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무관하게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처럼 서해 NLL 인근 부대의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훈련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 할 것”이라며 “해병대와 육군 전방지역 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을 각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대북전단 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절차를 지킬 의무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지상·해상에서 적과 우발적으로 만날을 경우 ‘1·2차 경고방송 → 1·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었다.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4단계 조치를 하게 돼 있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 4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각각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953년 7월 이후 MDL에서는 총 96건의 남북간 총·포격 도발이 있었다. NLL 일대에서는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면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해당 합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충돌을 막는 마지노선으로 기능을 했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서 향후 남·북한은 서로 ‘응징적 대응’을 하는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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