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타 대신 ‘사전자문’ 받는다···핵심부품은 먼저 개발
비용 1000억 이상 대형 연구사업
전문가가 미리 검토해 완성도 제고
1000억 미만은 대안 절차도 생략
사업 착수시점 2년 이상 앞당길듯
예산누수 우려···기준 구체화 과제
한 해 30조 원 안팎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가 확정됐다.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예타가 폐지됨에 따라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속한 R&D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걸러지지 않고 진행될 경우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전문가를 통해 사업성을 미리 자문하거나 기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미 예산을 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단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 R&D 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예타를 대신해 R&D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실상 예타의 대안 절차도 생략하고 사업 착수 시점을 2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1000억 원 이상의 중대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 예타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예타 신청과 비슷하거나 이른 시점에 관련 절차를 시작해 예타 폐지의 취지대로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유형별로 다른 검토 절차가 적용된다. 우선 기초·원천·국제공동 연구 같은 연구형 R&D는 부처의 예산 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 민간 전문가 등에게 사전 전문 검토를 받도록 했다. 기존 예타와 달리 통과 여부가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식의 일종의 자문 과정으로, 전문가들은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지는 물론 추진 계획이 구체적인지도 살핀다. 부처는 이듬해 3월에 전문 검토 결과를 받고 사업 기획을 보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입자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 시설을 구축하거나 인공위성·발사체를 개발하는 체계 개발 사업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선행 기술을 연구형 R&D로 우선 확보한 후 전체 사업을 추진한다. 가령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 재점화 기술’을 먼저 개발한 후 전체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예타와 예산 심의를 거친 후에야 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선행 기술 개발도 시작할 수 있었다. 선행 기술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크지 않지만 사업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관련 R&D를 먼저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체계 개발 사업은 선행 기술을 포함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는 ‘기본 계획 심사’와 필요한 예산, 개발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평가하는 ‘추진 계획 심사’로 나눠 사업성이 검토된다. 연구자는 기본 계획 심사를 통과하면 기술 개발을 병행하면서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단순히 연구 장비를 사들이는 것처럼 별도 기술 개발이 필요 없는 사업은 추진 계획 심사가 생략된다.
추진 계획 심사 역시 3월에 해당 부처에게 통보된다. 부처는 이 결과를 반영해 차년도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예산 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필요 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에도 기존 예타에 비해 사업성 검토가 간소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추진 계획 심사나 사후 관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혁신 방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사업성 검토의 투명성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예타 폐지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 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R&D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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