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 유죄

최다원 2024. 6.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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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붙박이(빌트인)로 들어가는 특별판매(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주방∙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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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피해 끼치는 중대범죄"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무죄 선고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파트에 붙박이(빌트인)로 들어가는 특별판매(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간 "회사의 비위 행위에는 관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4일 10개월~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법인에는 각 1억~2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범죄"라면서 "장기간 진행되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건설사들 외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비판했다. 다만 "건설사들에 비해 낮은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담합 가담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해 온 것 아닌지 의심 가는 다수의 정황이 있긴 하다"면서도 "최 전 회장은 담합을 모르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재임 기간 피고인의 결재 방식을 보면 그런 정황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주방∙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악된 입찰 규모만 2조3,261억 원으로,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높아진 가구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됐다고 봤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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