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6,292만원' 호화 기내식 논란 부른 관계자 고소

허경진 기자 2024. 6.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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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현지시간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호화 기내식비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그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며 구체적인 고소 대상과 수사기관은 김 여사가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면서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대통령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내식은 왕복 18시간 비행에 식사 2번, 간식 2번 등 총 4번 제공됐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한 방문단 36명의 한 끼는 평균 44만원인 셈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 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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