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이대성 논란' 재정위 미개최 결정…회부 조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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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이적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이대성(서울 삼성) 관련 재정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은 4일 "한국가스공사의 자유계약(FA) 이대성 관련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은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L은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확인했으나, 재정위원회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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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이적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이대성(서울 삼성) 관련 재정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은 4일 "한국가스공사의 자유계약(FA) 이대성 관련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은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삼성 측과 한국가스공사 측에 확인했으나 해당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나 증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재정위원회 미개최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별도로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사전 접촉 이익침해 신의성실 위반 및 명예훼손까지 세 가지 측면을 놓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KBL은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확인했으나, 재정위원회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성은 지난달 21일 삼성과 보수 총액 6억원(연봉 4억2000만원·인센티브 1억8000만원)에 2년 계약을 체결하며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22~2023시즌까지 한국가스공사 소속으로 활약했다.
이후 FA 자격을 얻어 아시아쿼터 신분으로 일본 프로농구 B리그의 시호스즈 미카와로 이적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보상 선수로 이대성의 일본행을 허락했다.
이대성이 지난해 국내 구단으로 이적했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보수의 200%인 11억원 상당의 보상금이나 보상선수 및 보상금 2억75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이 해외 무대에서 최소 2년 이상은 뛸 거로 보고, 선수에 대한 권리를 보류하지 않고 완전히 풀어줬다.
예상과 달리 이대성은 단 한 시즌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이에 화가 난 한국가스공사는 KBL에 재정위원회를 신청했으나, 열리지 않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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